연재기획: 시위, 그렇다면 경찰의 대응은 어떤가? - (1) 미국의 Crowd/Riot Control
시위하면 전기로 조져라?! 뭐 이런 병신도 아니고... - Cicero씨

트랙백이라고 까는 글을 올려놓고 다시 트랙백을 거는 건 좀 뻔뻔한 감이 있긴 하지만, 이번 연재 기획에선 그다지 글쓴이인 Cicero씨를 깔 의도는 없으므로 그건 확실히 하고 들어가도록 하자. 사실, 이번 글들은 Cicero씨에게도 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왜냐하면 이 기획은 평화적 집회의 과격 시위화에 매우 큰 이유를 제공하는 경찰의 대응과, 외국에서는 폴리스 라인 넘으면 실탄을 쏜다는 뻘소리를 나불대는 바보들을 까기 위해 쓰여졌기 때문이다.

혹시 이 글을 읽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꾼다고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일러두자면, 나는 저번 글에서 취한 입장을 번복할 생각이 없다. 단, 내가 하지도 않은 소리를 멋대로 상상해서 떠들어대는 건 곤란하다. 두번째로, 저번 글은 개인과 특정 집단의 입장에 대한 적의의 표출이었으므로(그래서 용역 깡패니 뭐니 하는 레토릭도 생각없이 썼고) 별로 영향가없는 까기글이 되었지만, 이번은 까기뿐만이 아니라 진지한 문제제기 역시 할 생각이므로 좀더 시스템적인 접근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 기획은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다:

I. 미국의 Crowd/Riot Control
- 정보를 구하기 쉬운 미국의 Crowd/Riot Control의 양상을 설명하고 분석하여 비교 분석의 틀을 제시함.

II. 한국식 시위 진압의 문제점
- 집시법과 현 한국 경찰의 방법론을 간단히 분석하고 비교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제시함.

III. 결론
-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시위/소요행위의 폭동화라는 현상의 일반화에 한국식 시위 진압이 미치는 악영향을 분석하며, 전의경 제도 폐지로 새롭게 바뀌는 시위진압의 방향성에 대한 비판을 제시함.



I. 미국의 Crowd/Riot Control


1. Crowd Control

미국에서 말하는 Crowd Control은 폭동사태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시위에서, 시위가 폭동으로 변할 가능성과 시위자들이 사전에 협의된 지역 외로 나가는 것을 막는 일련의 통제행위를 뜻한다. 미국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에 따라 대부분의 주에서 시위행위가 법적으로 제약되지 않는다. 하지만 폭동사태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위의 경우,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시위 리더들과 협의하여 시위시의 행동규약과 행동범위를 정하며, 그 행동범위를 표시하는 것이 흔히들 말하는 폴리스 라인이다.

법집행기관은 시위현장을 모니터하기 위해서 특별히 훈련된 경관을 배치하며, 이 주둔행위(presence)는 어디까지나 시위 현장의 상황을 모니터하여 유사시 대응을 가능케 하는 것에 한정된다. 진압장비를 갖춘 대규모 경찰력 주둔을 통한 경찰력 현시는 시위자들을 자극해 폭동 사태로 발전하게 하는 원인이 되므로 Crowd Control 단계에서는 행해지지 않고, 경관의 개입은 사전에 합의된 행동규약이나 행동범위가 위반되었을 경우에 한정된다. 경찰력의 개입이 필요해지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야 폭동 진압 경찰 병력이 출동하게 된다.


2. Riot Control

이전 글에서는 과격시위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나, 엄밀히 말하면 과격시위는 흔히들 말하는 폭력시위와는 차이가 있다. 시위에 있어 그 행위가 과격할 경우와 폭력/폭력위협을 수반할 경우의 차이인데, 후자를 칭하는 경우엔 국제적으로 폭동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므로, 이하 폭력/폭력위협을 수반하는 시위/소요행위는 폭동행위로 호칭하도록 하겠다. 마찬가지로 폭동행위에 참가하는 개인은 폭도로 부르는 것이 맞겠으나, 수사법이 되어 불필요하게 글의 의도를 왜곡할 우려가 있으므로 좀더 중립적인 표현인 폭동 참가자로 통일하도록 하겠다.

폭동행위의 법적 정의는 주마다 미묘하게 다르나, 미 연방법은 폭동행위를 3인 이상의 집회에서 1인 이상의 개인이 타인이나 타인의 자산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 행위를 가할 것이라는 위협, 혹은 그 행위 자체로 정의하고 있다. Riot Control의 과정은 경찰력과 폭동 참가자들이 접촉하기 전의 위협 과정과 접촉 후의 충돌-검거과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위협 과정에서는 Augmented Skirmish Line을 짠 진압 경관들이 진압봉로 방패를 치는 등의 행위를 통해 폭동 참가자들을 최대한 해산시킨다.

충돌-검거 과정에서는 폭동 행위의 주동자와 폭력 행사자(노파심에 말하지만, 투석도 폭력 행사에 포함됨)를 제압, 검거하기 위해 진압봉, 바톤탄(고무, 목제 등으로 만들어지는 폭동 진압용 비살상탄)과 스펀지탄, 스팅거탄 (탄자내에 작은 고무 산탄이 있음), 빈백/페퍼볼탄 (파우치/볼 안에 CS나 OC가스 파우더가 있음) 같은 비살상탄-혐의자 표시를 위해 색소를 첨가하는 경우가 많음-을 사용하며, CS나 OC같은 가스는 폭동 참가자들의 이동방향을 유도하거나 해산을 유도할 때 사용된다. 이 일련의 행위에서 주 목적은 어디까지나 폭동 참가자들의 해산이며, 주동자와 폭력 행사자의 제압&검거는 해산을 위한 진압행동의 하위개념이자 경관과 시민, 그리고 시민 자산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이해되어야 옳다.

진압 행동중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Augmented Skirmish Line 진형은 기존의 Skirmish Line-여러 줄의 경관들로 구성된, 끊어지지 않는 선형 방어선-이 통제되기 힘들며, 진형상의 유연성이 부족해 도주하는 폭동 참가자들을 저지선 뒤로 지나보내기가 곤란해 폭동 참가자들을 한쪽으로 몰아넣어 불필요한 충돌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Augmented Skirmish Line은 간단히 말하자면 기존의 Skirmish Line을 여러 개의 독립적인 분대로나눈 것이며, 2 줄의 진압조가 중앙의 지휘조, 진압탄/가스 투발조, 검거조를 보호하는 형식이 일반적이다. 이 독립적인 분대들은 기존의 Skimish Line처럼 선형방어에 집착하는 대신 더 넓은 지역을 커버하며, 경관 사이의 거리를 벌려 해산하는 폭동 참가자들을 지나가게 하면서 검거할 폭동 참가자/주동자가 나왔을 경우 거리를 좁혀 도주로를 막아 제압/검거한다.

충돌-검거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력 사용 스펙트럼인데, 통제적 주둔에서부터 치명적 대응(use of lethal force. 혹은 살상 무기 사용)까지 포함한다. 이 과정에서 무력의 사용은 상대와 동급의 무력으로 대응한다는 치안활동에서의 일반적인 무력 사용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치명적 대응은 경관이나 타인의 생명이 위협받는 위급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치명적 대응에 있어, 모든 경관들은 정당하게 치명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실행에 주저하지 않도록 평시부터 교육받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물론, 총의 방아쇠를 당겨야 하는 상황은 언제나 생명이 위협받는 위급한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공포탄 따위는 사용하지 않는다.

미국의 많은 법집행기관은 무력 사용, 특히 장거리 비살상/살상 무력 투사에 있어 잘 통제되고 훈련된 소규모 특화 팀을 사용한다. 이팀은 보통 바톤탄 같은 장사정의 운동에너지 비살상탄을 운용하는 장거리 타격 담당과 빈백 등의 단거리 화학/운동에너지 비살상탄을 운용하는 단거리 타격 담당, 기관단총을 운용하는 치명적 대응 담당, 방패를 들고 팀을 향해 투발된 탄체(돌, 건설자재 등)를 막아내는 방패 담당, 그리고 타격 목표물을 선정하고 무력 사용 레벨을 결정하는 지휘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특화 팀은 진압 라인 뒤에 예비대로서 숨겨져 있다가 진압 지휘관이 대응 레벨을 상승시킨 후 진압 라인 앞으로 전진, 진압 라인의 전방에서 소음 장치(확성기, 스턴탄 등)로 군중을 흩뜨리고 능동적으로 주동자/폭력 행사자를 적합한 무력(치명적 대응까지 포함하는)을 사용해 제압한다. 특수팀의 투입은 저지선의 진압대원들과 폭동 참가자들이 충돌하기 전에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3. 분석

미국의 Crowd Control은 기본적으로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시위대 지도부와의 협의를 통해 폭동의 발생과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시위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는 최대한 배제하며, 배치되는 경찰력은 상황 모니터링과 최소한의 상황 통제를 위한 것이다. 이런 조치는 결과적으로 시위대가 합의한, 쌍방의 동의한 범위 내에서의 자유로운 시위를 할 수 있게 하며, 경관들과의 불필요한 충돌로 인한 폭동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 이런 시민의 안전과 집회 권리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법집행기관의 자세는 건전한 시위문화를 장려하며, 극단적인 주동자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Riot Firm-폭동 수행 노하우와 장비를 보유한 전문적인 폭동 주동자들의 통칭-의 일원들이 계획적으로 상황 악화를 획책하지 않는 이상 시위가 폭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시위나 소요가 폭동으로 발전했을 경우 행해지는 Riot Control은 폭동 참가자들의 제압보다는 상황의 통제와 해산을 주 목표로 삼고, 경찰력 현시를 통한 해산 시도 이후 폭동 상황이 악화되어 무력 사용이 필요해질 상황에서는 소규모 무력 투사 특수팀을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운용하며,진압팀은 선형 방어나 진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진형의 밀집도를 바꾸며 진압&검거가 필요한 폭동 참가자들을 골라낸다.

이런 공격적인 무력 운용은 짐짓 과잉진압으로 보이기 쉬우나, 사실 이것은 폭동 참가자측과 진압부대측 쌍방이 서로를 향해 무력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인명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소규모 특화 팀에 장거리 진압체계를 운용하는 것은, 기존의 Skirmish Line의 선형 방어 위주의 진압방식에서 드러났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 때문이다. 기존의 Skirmish Line, 즉 방패와 헬멧, 진압봉을 장비한 진압 경관의 연속되는 횡진은 시위/폭동 참가자들에게 위협 효과를 가진다. FBI 웹페이지에 기고된 Ken Hubbs의 Riot Response: An Innovative Approach에 나온 분석에 따르면 이 효과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약 2분 동안 지속되고, 대치 상태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진압 경관들에게 던질 물체를 찾기 시작한다. 곧 이 투발행위는 폭동 참가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지는데, 통제하고 운용되기 쉽게 조직된 장거리 무력 투사수단이 없는 진압부대측은 폭동 참가자측의 투발 행위를 막아내다가 스트레스가 누적되게 되고, 그렇게 스트레스가 쌓인 대규모의 진압부대는 진압 명령을 받고 돌격하며 통제하기 힘든 난전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 혼란상태에서 지휘관의 상황인식과 그에 연결되는 상황 통제력은 바닥으로 떨어지며, 그것은 곧 인명피해로 이어진다.

하지만 무력 운용 특수팀의 경우는 어떨까? 일단 이 특수팀은 평시에 충분히 무력 사용에 대한 훈련을 받은 경관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고(많은 경찰국에서는 SWAT팀 멤버를 그대로 쓴다), 인원이 적으므로 그만큼 극단 상황에서 통제되기 쉽다. 게다가 이 소규모 팀은 무력 사용이 결정되기 전에는 충돌점에서 떨어진 후방에서 진압사령관의 통제 아래 대기하다가 진압 사령관의 계획과 결정에 따라 투입된다. 투입된 이후에도 선형 방어/제압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특수팀은 기존 Skirmish Line에 비해 월등한 유연성과 기동력을 가지며, 이 특수팀의 지휘관은 진압 명령과 함께 혼전에 휩싸일 Skirmish Line의 지휘관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높은 상황인식/통제력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잘 통제되고 계획적으로 유연하게 운용되는 무력 투사부대는 상황의 주도권을 진압부대가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며, 주동자/폭력 행사자를 원, 중, 근거리에서 효과적으로 조기 제압해 상황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미국의 Crowd/Riot Control은 시위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지만, 시위가 폭동으로 번질 경우에는 해산을 주 목적으로 최대한 효과적으로 조기에 주동자들과 폭력 행사자들을 제압해 폭동 행사자들의 구심점을 제거하고 상황의 확대를 막아내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법집행기관은 중립적인 태도를 요구받으며, 진압에 참가하는 인원은 전원 시위에 대하여 중립적인 마인드셋을 갖추도록 교육받는다.

물론 상황이 계획대로, 이론대로 돌아간다는 보장은 없으며, 실제로 혼란한 폭동 상황 내에서 진압 분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폭동 참가자중 진압/검거해야 할 자들을 걸러낼수 있는지, 특수팀의 지휘관이 얼마나 상황인식/통제력을 유지하고 효과적인 무력 진압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상적인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거나 상황 통제력이 상실되어 원래의 의도와는 다른 과잉진압으로 번지거나, 비살상탄에 맞은 폭동 참가자가 사망한 케이스 등으로 논란이 생기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런 점들을 생각하는 데에는 기존의 진압방식과 비교하여 비교론적이고 상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by gforce | 2008/01/19 21:46 | Gibberish | 트랙백 | 덧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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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比良坂初音 at 2008/01/19 23:09
확실히 저동네가 일처리 방식이나 체계도는 한국과 비할바가 아니군요
Commented by rgc83 at 2008/01/19 23:53
(1)
(전략) 하지만 무력 운용 특수팀의 경우는 어떨까? 일단 이 특수팀은 평시에 충분히 무력 사용에 대한 훈련을 받은 경관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고(많은 경찰국에서는 SWAT팀 멤버를 그대로 쓴다), 인원이 적으므로 그만큼 극단 상황에서 통제되기 쉽다. (후략)

...우와, 이 부분 압박인데요?

(2)
(전략) 요약하자면, 미국의 Crowd/Riot Control은 시위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지만, 시위가 폭동으로 번질 경우에는 해산을 주 목적으로 최대한 효과적으로 조기에 주동자들과 폭력 행사자들을 제압해 폭동 행사자들의 구심점을 제거하고 상황의 확대를 막아내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법집행기관은 중립적인 태도를 요구받으며, 진압에 참가하는 인원은 전원 시위에 대하여 중립적인 마인드셋을 갖추도록 교육받는다. (후략)

...이것이 바로 가치관의 차이란 겁니까. 미국 경찰이 오히려 한국 경찰보다 마인드가 건전하다니 놀랍군요 (머엉)
Commented by 괭묘 at 2008/01/20 00:03
국내서 그렇게 소규모 팀 짜서 돌입하다간 몰매맞을지도요 ;;;
Commented by 지나가다 at 2008/01/20 07:53
진압사령관의 통제 아래 대기하다가 진압 사령관의 계획과 결정에 따라 투입되며 기존 방패조에 비해 월등한 유연성과 기동력을 가진 선형 방어/제압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특수팀을 지칭하는 명칭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훈련받은 소규모 시위진압대 그를 일컬어 우리나라에선 '백골단'이라고 부르죠
Commented by 지나가다 at 2008/01/20 08:07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더이상 백골단을 운용하진 않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방침은 기본적으로 사망자가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일차 목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살상무기사용 및 선제공격을 할 수 없는 현 우리나라 경찰에 대한 인식상 시위대 해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확성기를 가지고 자발적 해산을 유도하는 것이고, 동시에 방패조 역시 시위현장이 폭력적으로 돌변하지 않을꺼라는 예상이 있을 때는 투입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런정보는 시위대 지도부나 기타 정보원을 통해 수집되고 있죠.

현 우리나라의 방패라인구축은 미국의 시위대 진압방법보다 실제 한단계 나아간 방법입니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 같지만 왜 한단계 나아갔냐 하면 한국은 진압희생자를 용납하지 않으며 공격적 해산에 공격적 보복을 행하는 시위대가 있는 나라기 때문이죠. 그런 문화적 배경이 있기에 시위대의 이러한 대응이 바뀌지 않는 이상 방패조의 투입으로 공공기관 및 사유재산을 방패로 지켜낼 의무가 있는 경찰들은 지금과 같은 방패라인구축을 그만둘 수는 없는겁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시위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은 폭력시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해서 폭력시위대응방어 경험이 없고, 우리나라는 단호하게 대처했다가 정권이 욕먹고 민주화 되어버린 후 폭력시위가 보편화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폭력시위에 한해서라면 우리나라가 아마 무기사용없는 진압방법에 있어선 한 수 위일 껍니다.
Commented by FELIX at 2008/01/20 09:11
'미국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에 따라 대부분의 주에서 시위행위가 법적으로 제약되지 않는다.'

미국과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가 아닐까요. 왜 한국의 대부분의 시위는 불법시위 일까요? 사실 촛불 시위도 불법이었습니다. 단지 그 숫자로 밀어 붙인 것일뿐.
Commented by 라피에사쥬 at 2008/01/22 20:39
일전에 말씀하신대로 한국의 시위는 거의 대부분이 불법시위로 규정되고 경찰이 이를 진압할 권한과 의무를 지닙니다[..] 비단 정부나 경찰뿐만이 아니라 국민들까지도 시위와 폭동을 제대로 구분하질 못하고 있고 민주주의 체제하의 시위의 기능에 대한 이해가 극히 부족한 상황에선 앞으로도 계속 피해가 속출할 거라고 봅니다.
Commented at 2009/05/12 16:45
비공개 덧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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